전세금 반환 이자 연 12%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세요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반환 이자 연 12%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세요

profile_image
법도
2026-01-23 21:41 236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청구

전세금 반환 이자
연 12%까지 받으세요
변호사 비용은 0원

임대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제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i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약정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 원금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율이 기본이며, 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며 버틸수록 지연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율 안내

5%
민법상 법정이자 연 5%
주택 인도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계속 연 5%만 적용됩니다.
12%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전세금을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고율의 이자입니다.

전세금 3억원 기준 지연이자 계산 예시

연 5% 적용 시 (월)
약 125만원
연 12% 적용 시 (월)
약 300만원
임대인이 6개월 지연 시, 연 12% 기준으로 약 1,800만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이자 청구, 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건을 모르고 있다가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필수 조건

주택 인도 완료 - 전세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먼저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계속 거주하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사실 증명 - 열쇠 반납,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등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연 12%의 높은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없이는 연 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과 지연이자 청구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는 전 과정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사건 검토 및 비용 안내

0원
2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유지를 위한 등기 신청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원금 + 지연이자 청구 (4~6개월 소요)

0원
5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패소한 임대인은 전세금 원금,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의뢰인 부담
착수금 + 각종 비용
법원 실비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이자까지 받아내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그 후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서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 전세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력 유지를 위한 등기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 원금과 지연이자 법적 청구
부동산 경매 - 임대인 소유 부동산 강제 매각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 예금, 급여 등 압류
동산압류 - 임대인 동산 강제집행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반환 이자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