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 및 작성법, 안 주면 0원 소송으로 받아내기
본문
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부터
안 줄 때 0원 해결까지
영수증 쓸 일, 만들어 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세요.
전세금 못 받아 영수증도 못 쓴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세요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영수증을 쓰고 싶은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서 못 쓰고 계신가요? 0원 소송으로 전세금을 받아내고 당당하게 영수증을 작성하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영수증이란?
전세금 반환 영수증(보증금 반환 확인서)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전세금을 확실히 받았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았거나,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 작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로 전세금을 받은 경우에도 거래내역 캡처와 함께 영수증을 별도로 작성해두면 입증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전세금 반환 영수증 필수 기재항목
빠짐없이 기재해야 할 6가지 항목
(예: 200,000,000원, 금 이억원정)
보증금 반환 영수증
작성 시 유의사항
전세금 반환 영수증은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세요.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내역 캡처본을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두면 더욱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일부 금액만 반환받은 경우에는 공제 사유(관리비 체납, 수리비 등)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서 영수증을 못 쓰고 계신가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을 듣고 계신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받아드립니다. 전세금을 받아내고, 당당하게 영수증을 작성하세요.
전세금 반환 영수증을 쓰기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하면 모든 단계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반환 영수증, 쓸 일 만들어 드립니다
집주인이 안 주면 0원 소송으로 받아내세요. 무료상담으로 시작하세요.
02-591-5662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전세금 못 받아 고민이시라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려면 먼저 전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안 주면 0원 소송으로 받아내세요.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반환 영수증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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