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직접 작성?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안 해도 됩니다
본문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이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내용증명 양식까지 직접 찾아서 작성해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직접 작성하면 생기는 문제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직접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 인터넷 양식은 오래된 정보가 많아 현행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신인 주소가 임대인의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반송됩니다
- 중요한 법적 요건을 빠뜨리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0원에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을 변호사 비용 0원에 진행합니다. 양식을 찾아 헤매실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이면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정확한 법률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절차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이런 집주인의 핑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계약이고, 그것이 법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양식 찾지 마시고,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