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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직접 작성?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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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20:40 1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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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직접 작성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양식 찾아 헤매지 마세요.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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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해 주세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이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내용증명 양식까지 직접 찾아서 작성해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직접 작성하면 생기는 문제

왜 양식을 직접 찾으시나요?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직접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 인터넷 양식은 오래된 정보가 많아 현행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신인 주소가 임대인의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반송됩니다
  • 중요한 법적 요건을 빠뜨리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0원에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을 변호사 비용 0원에 진행합니다. 양식을 찾아 헤매실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이면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정확한 법률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작성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4
부동산 경매
0원
5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6
동산압류
0원

전세금 돌려받는 절차

STEP 1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접수
1
STEP 2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0원)
2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3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4
STEP 5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0원)
5
STEP 6 전세금 회수 완료
6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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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성공보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ALL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 가능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4~6개월
평균 소송기간
대표변호사 엄정숙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이런 집주인의 핑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계약이고, 그것이 법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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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비용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승소 후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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