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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걱정? 못 받으면 소송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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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20:19 1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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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걱정?
못 받으면 소송도 0원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고 하시나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불안하신가요?

  • "새 세입자 구해야 전세금 줄 수 있다"는 집주인
  •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
  • 전세보증금 반환일이 다가오는데 연락이 안 되는 임대인
  • 이사 일정은 잡혔는데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
  • 소송을 해야 하나 싶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현실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적혀 있나요? 아닐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돈이 없다", "집이 안 나간다"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전세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세금 회수 가능성과 예상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비용 0원
STEP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사실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 전달 방법으로,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사 후에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평균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95% 이상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을 받았는데도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50~100만원
0원
부동산 경매
100~2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50~100만원
0원

왜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걱정되시나요?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 전에 전세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승소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거주하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사건도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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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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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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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 반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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