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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계약 만료일 당일! 안주면 0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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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9 03:45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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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반환 전문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계약 만료일 당일입니다

임대인이 안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까지

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변호사 비용 때문에 포기하셨나요?

월세 보증금은 금액이 적어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V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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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V
강제집행(경매, 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임대차계약 만료일 당일, 열쇠 인도와 동시에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인도)하면, 같은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동시이행 관계'라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해지 또는 갱신 의사를 분명히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보증금 반환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기 전에 해지 통보를 하고, 이사 당일 열쇠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입니다.

X 임대인의 잘못된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법적 근거 없음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 임차인이 받아줄 의무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경제 상황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원래 다 그렇게 해요, 관행이에요"
관행은 법이 아님, 계약서가 기준

O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나 새 세입자 입주 여부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당당하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보증금 반환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0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권한(집행권원)이 생깁니다.
5
강제집행 0원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를 넘겨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월세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62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 13:00 / 공휴일 휴무)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적은데 소송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소액 보증금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이미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가셨더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무료상담으로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절차는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다수 언론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0원제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승소 시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0원제 인기로 업무 한계 시 접수 중단 가능

02-591-5662

업무시간 외에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i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보증금 반환 절차, 소송 진행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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