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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옮기면? 0원으로 대항력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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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9 03:27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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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옮기면 안 됩니다

이사는 급한데 보증금은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하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돌려받으세요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라고만 합니다. 새 집 계약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이 묶였습니다.

!

이사 가면 대항력 잃는다는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보증금이 몇 백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으로 300~500만 원을 내라니, 소송해봤자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은 포기해야 하나요?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1

대항력

전입신고 + 실제 점유를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짐을 빼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2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추면 취득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유지되어야만 우선변제권도 유효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활용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합니다.

4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안전한 이사 순서

STEP 01

현재 권리 상태 점검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유무, 전입신고 상태, 실제 점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일과 입금 계좌를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 소통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일정이 급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4

등기 완료 후 이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깁니다. 순서가 바뀌면 대항력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하세요.

STEP 05

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예금압류, 부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500만 원
착수금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강제집행 0원
성공보수 별도 청구
성공보수 없음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 경매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1통
전화로 선임 완료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월세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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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세요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라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반환 및 전입신고, 대항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적용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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