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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방법,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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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8 09:23 13 0

본문

0원제 안내
긴급 대응 필수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배당요구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 과정 전문 변호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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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V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비용 0원
  • V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비용 0원
  • V 부동산경매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V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왜 복잡한가요?

혼자 대응하다 보증금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를 모르고 배당요구를 놓치는 경우
  • !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지 못해 기한을 넘기는 경우
  • !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자동으로 배당받는 줄 알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
  • !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차이를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후,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차이

경매개시결정 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 O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
  • O 우선변제권 자동 인정
  • O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적용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 X 반드시 배당요구 필요
  • X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 필수
  • X 종기 경과 시 배당 불가

관련 법률 규정 안내

1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3
대법원 판례 (2005다3304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대응 절차

STEP 1
등기부등본 확인
경매개시결정 등기일과 배당요구 종기일을 즉시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며, 이 기한을 놓치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TEP 3
배당요구 신청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STEP 4
배당기일 참석 및 보증금 회수
배당표가 작성되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배당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처리 범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배당요구도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Q 배당요구 종기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합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나 해당 법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Q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배당요구가 필요 없나요?
그렇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채권은 보증기관으로 이전됩니다.
Q 지방에 있는데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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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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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조언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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