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방법,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2026-01-18 09:23
13
0
본문
긴급 대응 필수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배당요구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 과정 전문 변호사 지원
변호사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V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비용 0원
- V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비용 0원
- V 부동산경매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V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왜 복잡한가요?
혼자 대응하다 보증금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를 모르고 배당요구를 놓치는 경우
-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지 못해 기한을 넘기는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자동으로 배당받는 줄 알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
-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차이를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후,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차이
경매개시결정 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
- 우선변제권 자동 인정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적용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 반드시 배당요구 필요
-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 필수
- 종기 경과 시 배당 불가
관련 법률 규정 안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5다3304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대응 절차
STEP 1
등기부등본 확인
경매개시결정 등기일과 배당요구 종기일을 즉시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며, 이 기한을 놓치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TEP 3
배당요구 신청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STEP 4
배당기일 참석 및 보증금 회수
배당표가 작성되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배당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처리 범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배당요구도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합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나 해당 법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배당요구가 필요 없나요?
그렇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채권은 보증기관으로 이전됩니다.
지방에 있는데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591-5662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조언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