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배당요구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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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배당요구까지 변호사 비용 0원
경매가 시작됐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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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무엇이 다를까요?
경매개시결정 전 vs 후 임차권등기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배당 참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배당요구, 왜 반드시 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며,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배당요구 절차까지 빠짐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놓쳐 전세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합니다.
경매 진행 중 이사해야 한다면?
경매 절차는 경매개시결정부터 낙찰, 배당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입과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존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이사를 미루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이 해결책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후에 등기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전세금 회수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방송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경매개시결정 후 보증금, 포기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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