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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전세금 안전할까? 변호사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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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8 09:13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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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내 전세금, 과연 안전할까?
복잡한 배당순위, 말소기준권리... 혼자 해결하려다 지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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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무엇이 문제일까요?
Q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설정의 의미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후순위 권리가 되어, 낙찰 시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전세보증금이 경매개시결정등기나 기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의하세요!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이라면, 배당순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은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에서 권리 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1
근저당권 - 담보대출을 위해 설정된 권리
2
저당권 - 채무 담보를 위해 설정된 권리
3
(가)압류 -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동결한 권리
4
경매개시결정등기 - 경매 절차 개시를 공시하는 등기
위 4가지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낙찰 시 소멸하고,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과 임차인의 관계
배당순위에 따른 전세금 회수 가능성
Case 1.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

대항력(전입신고+점유) 및 확정일자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갖추었다면, 배당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Case 2. 임차인이 후순위인 경우

말소기준권리(선순위 근저당권 등)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경매 시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Case 3. 소액임차인인 경우

후순위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그 근저당은 후순위로 낙찰 시 말소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 순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배당순위를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2
배당순위
분석
3
배당요구
신청
4
전세금
회수
배당요구의 중요성

경매가 진행되면 집행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정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놓치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경매 진행 시 반드시 배당요구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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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 전화상담 - 상황 파악 및 법률 검토
2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 약 4~6개월 소요
6
강제집행/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Tip!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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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임차인 배당순위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일부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자세한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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