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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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보증금 지키는 방법
경매가 진행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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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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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임차권등기명령, 왜 중요한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까지 진행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해당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경매 위험이 있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Q 경매가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할까요?
- Q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Q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경매 후에도 유지되나요?
- Q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되나요?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경매에서 임차권등기의 역할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경매개시결정 전 등기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 경매 낙찰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배당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후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으로 인정받아 배당 절차에 자동 참여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배당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매 상황 전세금 회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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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경매 진행 상황과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를 상담받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 배당요구
경매 상황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거나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금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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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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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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