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는법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본문
보증금 돌려받는법 변호사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0원으로
보증금 돌려받는법, 왜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V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V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V보증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비용 0원
- V강제집행(경매, 채권추심) -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말 들으셨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법은 간단합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보증금 돌려받는법 - 전체 절차
무료전화상담 0원
전세보증금 반환 상황을 상담받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에 판결이 나옵니다.
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보증금 돌려받는법,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보증금 돌려받는법 자주 묻는 질문
월세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 반환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지방에 있는데 서울 사무실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의 법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www.jeonse.com 사이트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법, 끝까지 0원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사례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세부 사항은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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