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고민?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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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옮겨도 될까?
대항력 잃을까봐 걱정되시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정말 난감하시죠?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고민하는 분들의 상황
새 집 계약은 했는데 보증금은 아직...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도 냈고,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현재 집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있어요.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지금 집의 대항력을 잃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임대인이 계속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해요. 임대차계약서에는 만기일에 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억울해요. 그런데 막상 소송하려니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요.
대항력 vs 새 집 보호, 둘 다 중요한데
기존 집의 보증금도 지켜야 하고, 새로 들어갈 집에서도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해요. 두 집 모두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왜 전입신고가 중요한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핵심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나는 이 집의 세입자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로 취득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 상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취득할 수 있어요.
- 대항력 + 확정일자로 취득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 전입신고 해제 시 함께 상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하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소멸합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하며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겨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 1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 2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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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이자 임대인에게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를 옮기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검증된 전문성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보증금 돌려받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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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방법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맞춤형 해결 방안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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