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걱정 끝
본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걱정 끝
전세금, 월세 보증금 반환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300~500만원입니다. 하지만 0원제를 이용하면 비용 걱정 없이 해결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이렇게 해결하세요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에 해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셀프로 복잡한 서류 작성하고 법원 다닐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무료 전화상담
상황을 상담하고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향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의 보증금 반환 실적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중간에 지급하면 절차가 조기 종료됩니다.
네, 전세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 임대차보증금 모두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이 빠른 해결입니다.
02-591-5662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법도는 이 비용을 변호사 수입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본 내용은 보증금 돌려받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사항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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