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발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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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발송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줄때,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강력하게 압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안돌려줄때, 이런 상황이신가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주일, 2주일, 한 달... 기다림은 끝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대출이자는 쌓이고, 이사 갈 집 계약금은 날아갈 위기에 처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집주인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내 돈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억울하기만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 반환을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
- 공적 기관의 증명 - 우체국이 발신 내용과 날짜를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 의사 전달의 증거 - 재계약 거절 및 전세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 심리적 압박 효과 -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 소송의 사전 절차 - 전세금반환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 지연이자 기산점 -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 비교
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인가요?
강력한 심리적 압박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즉각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법적 정확성 확보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여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춥니다.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
실무적으로 변호사 내용증명만 보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법적 대응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모두 0원입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전체 과정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상담받고, 전세금 회수 가능성과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재계약 거절 및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습니다. 평균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집주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로 강제로 받아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것은 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0원제로 인해 상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다음의 모든 서비스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발히 활동 중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판례가 다를 수 있으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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