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대항력 유지하세요
본문
전세금 못 받았는데
전입신고해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모든 절차 진행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상실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 전세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
-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 집 대항력이 걱정됨
- 임대인이 "새 세입자 오면 주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중
- 전입신고를 빼면 전세금을 영영 못 받을 것 같은 불안감
-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시간이 없음
전입신고와 대항력의 관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상식
대항력은 세입자가 제3자(주택 양수인,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상실됩니다. 이렇게 되면:
-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강제할 힘이 약해집니다
-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채권자보다도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기존 대항력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하세요
대항력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해도 대항력 유지
-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되어 경매 시 우선 배당 가능
- 임대차 종료 후 전세금 미반환 상태에서 신청 가능
- 신청 후 보통 1~2주 내 등기 완료
-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입신고 금지
이사 진행
먼저 전입
신청 가능
전세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문성과 경험으로 검증된 신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승소 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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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세입자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1~2주가 소요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 가족 중 일부만 먼저 전입: 나머지 가족은 기존 집에 남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임차권등기 완료 후 모두 이사합니다
- 짐 일부 남겨두기: 점유를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기다립니다
- 전문가 상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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