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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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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4 11:57 2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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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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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 안전한 순서는 이것입니다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주소를 옮기는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보증금 반환 전에는 거주(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 가지가 함께 유지될 때 권리가 튼튼해집니다. 주소를 먼저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기존에 갖고 있던 보호 장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와 반환이 어긋나는 상황이라면 절차의 완료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1
현 거주지의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유지
반환받기 전에는 지금 집의 전입 상태와 확정일자, 실제 거주 상태를 유지하세요.
2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전출·전입을 해도 기존 권리의 보호가 이어집니다.
3
주의 등기 완료 전 전출·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고 이사하거나, 점유를 먼저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점유·전입·확정
보호 수단
임차권등기
순서 포인트
등기→전출

주소를 먼저 옮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전출로 점유가 끊기거나 집을 비운 상태가 되면 기존에 형성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예전 권리가 소급해 되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부터 새로운 보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사 일정이 촉박해도 등기가 먼저, 전출은 그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A
전입 유지 + 거주 유지 → 보증금 수령 때까지 권리 안정적 유지
B
등기 완료 후 전출 → 전출 후에도 기존 주소지에 대한 보호 연속
C
신청만 하고 이사 → 기존 대항력이 단절될 위험

안전한 진행 순서(예시)

1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며 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보증금이 지연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과 계좌를 특정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등기 완료가 확인되면 전출·전입을 진행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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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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