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기간 정확히 잡는 법|도달일 기준 기한 설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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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기간, 언제로 잡아야 정확할까
만기 무렵에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적느냐에 따라 분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도달일을 기준으로 한 기한 설정, 지연손해금 시작 시점, 그리고 다음 단계(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연결하는 실전 흐름을 안내합니다.
한 화면 핵심 요약
기간 설정의 원칙
원칙 내용증명은 만기 이전 예고로도, 만기 후 독촉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다음날부터 ○일 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와 같이 도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우편 사정이나 부재중 수취를 고려하면 7~10일 구간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
특약이 없다면 통상 퇴거·열쇠 인도 사실을 알린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간 문구에는 도달 기준 기한과 함께 퇴거·인도 통지를 병기해 시작점을 분명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준비
문서 한 통으로 끝내려 하기보다, 증거·기한·다음 절차를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바로 제출할 서류(계약서, 계좌내역, 열쇠 반납 확인 등)를 준비해 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질문으로 정리하는 기간 설정
만기 전 보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종료일을 특정하고, 도달 기준 기한을 함께 적으면 충분합니다.
며칠을 주는 게 적당한가요?
통상 7~10일이 많이 쓰입니다. 주말·우편 사정, 계좌 이체 소요를 고려해 정하세요.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고한 대로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처음부터 그 계획을 문서에 남겨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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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무료전화상담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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