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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기간 정확히 잡는 법|도달일 기준 기한 설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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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4 09:45 2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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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기간 정확히 잡는 법|도달일 기준 기한 설정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가이드

전세금 내용증명 기간, 언제로 잡아야 정확할까

만기 무렵에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적느냐에 따라 분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도달일을 기준으로 한 기한 설정, 지연손해금 시작 시점, 그리고 다음 단계(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연결하는 실전 흐름을 안내합니다.

한 화면 핵심 요약

발송 시점은 만기 전·후 모두 가능하되, 도달 다음날부터 ○일처럼 객관식 기한을 적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통상 퇴거·열쇠 인도 통지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합의 불발 시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문장에 예고를 남깁니다.

기간 설정의 원칙

원칙 내용증명은 만기 이전 예고로도, 만기 후 독촉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다음날부터 ○일 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와 같이 도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우편 사정이나 부재중 수취를 고려하면 7~10일 구간이 일반적입니다.

Tip 만기 전 발송이라면 만료일 도래열쇠 인도 예정을 함께 밝히고, 만기 후라면 퇴거·열쇠 인도 통지 사실을 적어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유의 금액·계좌·기한·불이행 시 조치(지급명령, 가압류 등)는 빠짐없이 넣어야 이후 절차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만기 전이라면 종료일과 정산 준비 사실을 알리고, 도달 다음날부터 10일 등 구체 기한을 둡니다.
2
만기 후라면 퇴거·열쇠 인도(또는 인도의사 표시)를 적시하고, 같은 방식으로 기한을 설정합니다.
3
기한을 넘기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예고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

특약이 없다면 통상 퇴거·열쇠 인도 사실을 알린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간 문구에는 도달 기준 기한과 함께 퇴거·인도 통지를 병기해 시작점을 분명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예 “본 문서 도달 다음날부터 10일 내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라. 이미 퇴거 및 열쇠 인도를 완료했음을 다시 통지한다. 불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진행한다.”

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준비

문서 한 통으로 끝내려 하기보다, 증거·기한·다음 절차를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바로 제출할 서류(계약서, 계좌내역, 열쇠 반납 확인 등)를 준비해 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② 필요 시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압박한 뒤, ③ 미지급 시 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문장에는 불이행 시 예고를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이후 단계의 정당성과 속도를 확보합니다.

질문으로 정리하는 기간 설정

만기 전 보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종료일을 특정하고, 도달 기준 기한을 함께 적으면 충분합니다.

며칠을 주는 게 적당한가요?

통상 7~10일이 많이 쓰입니다. 주말·우편 사정, 계좌 이체 소요를 고려해 정하세요.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고한 대로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처음부터 그 계획을 문서에 남겨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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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무료전화상담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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