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시기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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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세금 내용증명, 언제 어떻게 보내야 유리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거나, 만기 전에 이사 일정이 확정되어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지해야 할 때 쓰는 필수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포인트
보낼 시기
전자접수 방법
반송 대응
무엇을, 왜 보내나요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어떤 요구를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방식입니다. 보냄 자체가 판결이 되지는 않지만, 분쟁 시 ‘통지 및 최고’의 사실을 남기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 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사안에서는 반환 기한과 계좌 정보, 지연 시 조치를 명확히 적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입니다.
증거화
도달 시점·요구사항이 공식 기록
간편접수
인터넷으로 24시간 신청 가능
전략통지
추가 법적 절차의 출발점 정리
언제 보내면 좋을까요
① 만기 한 달 전~만기 무렵
이사 일정이 확정되었거나 갱신 의사가 없다면, 반환 기한과 이체 계좌를 적어 기한 내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사 일정이 확정되었거나 갱신 의사가 없다면, 반환 기한과 이체 계좌를 적어 기한 내 반환을 요구합니다.
② 만기 경과 후 미지급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도 지급이 없으면, 지급 기한 재설정과 함께 이행 지체에 따른 후속 절차(예: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등)를 예고합니다.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도 지급이 없으면, 지급 기한 재설정과 함께 이행 지체에 따른 후속 절차(예: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등)를 예고합니다.
③ 연락두절·반송
주소지 변경 등으로 반송되면, 주민등록 초본·등기부 등으로 최신 주소 재확인 후 재발송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절차로 전환합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반송되면, 주민등록 초본·등기부 등으로 최신 주소 재확인 후 재발송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절차로 전환합니다.
작성 포인트 7가지
제목과 당사자 — 상단에 “내용증명” 표기, 발신인·수신인(공동임대인 포함) 정확한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계약 정보 — 주소(동·호수), 보증금, 계약기간, 확정일자·전입 여부 등 분쟁 핵심 정보를 간결히 요약합니다.
반환 요구 — “○월 ○일까지 ○○은행 ○○○-○○○ 계좌로 전액 이체”와 같이 기한·방법·계좌를 특정합니다.
열쇠·원상회복 — 인도(열쇠 반환)와 공과금 정산, 잔존 물건 처리 등 동시이행 프로세스를 정리합니다.
기한 도과 시 조치 — 불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임차권등기명령·경매 등 후속 절차 착수 가능성을 알립니다.
연락처 — 통화 가능 시간대를 포함한 연락 수단을 남겨 실무 협의가 원활하도록 합니다.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 사실 증빙을 준비합니다.
보내는 방법 — 전자 내용증명 중심
1
회원 인증 후 신청
인터넷우체국 접속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신청. 개인은 휴대폰 본인확인 등으로 진행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접속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신청. 개인은 휴대폰 본인확인 등으로 진행합니다.
2
수신인·문서 작성
수신인(공동임대인 각각), 발신인, 계약 요약과 반환 요구, 기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수신인(공동임대인 각각), 발신인, 계약 요약과 반환 요구, 기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3
접수·발송
결제 후 출력센터에서 제작되어 발송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3일 내 우편 발송됩니다.
결제 후 출력센터에서 제작되어 발송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3일 내 우편 발송됩니다.
4
도달 확인
등기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발송 후 증명을 추가 발급해 도달 시점을 보관합니다.
등기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발송 후 증명을 추가 발급해 도달 시점을 보관합니다.
5
여러 명에게 동시 발송
공동임대인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는 동일 문안 다건 신청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공동임대인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는 동일 문안 다건 신청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세요
효력의 핵심은 ‘도달’ — 보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통지 사실의 증거력이 명확해집니다.
주소 재확인 — 전입·등기부 등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하고, 반송 시 사유를 기록해 재발송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한 설정 — ‘영업일 기준 ○일’ 등 현실적인 기간을 두고, 이후 절차 전환 가능성을 알립니다.
증빙 보관 — 접수증, 등기번호, 배달 결과, 발송 후 증명은 모두 스캔·보관해 다음 절차에 대비합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하면
요구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없거나 연락이 어렵다면, 사건에 맞는 절차(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등)로 바로 전환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증거·시기를 살핀 뒤 신속히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전화 02-591-5662 ·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 요청 바로가기
지금 무료 상담 연결
착수금 0원 정책
전세금 반환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승소자료 무료 요청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원·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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