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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시기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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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4 09:34 2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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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시기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내용증명, 언제 어떻게 보내야 유리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거나, 만기 전에 이사 일정이 확정되어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지해야 할 때 쓰는 필수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포인트 보낼 시기 전자접수 방법 반송 대응

무엇을, 왜 보내나요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어떤 요구를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방식입니다. 보냄 자체가 판결이 되지는 않지만, 분쟁 시 ‘통지 및 최고’의 사실을 남기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 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사안에서는 반환 기한계좌 정보, 지연 시 조치를 명확히 적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입니다.

증거화
도달 시점·요구사항이 공식 기록
간편접수
인터넷으로 24시간 신청 가능
전략통지
추가 법적 절차의 출발점 정리

언제 보내면 좋을까요

① 만기 한 달 전~만기 무렵
이사 일정이 확정되었거나 갱신 의사가 없다면, 반환 기한이체 계좌를 적어 기한 내 반환을 요구합니다.
② 만기 경과 후 미지급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도 지급이 없으면, 지급 기한 재설정과 함께 이행 지체에 따른 후속 절차(예: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등)를 예고합니다.
③ 연락두절·반송
주소지 변경 등으로 반송되면, 주민등록 초본·등기부 등으로 최신 주소 재확인 후 재발송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절차로 전환합니다.

작성 포인트 7가지

제목과 당사자 — 상단에 “내용증명” 표기, 발신인·수신인(공동임대인 포함) 정확한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계약 정보 — 주소(동·호수), 보증금, 계약기간, 확정일자·전입 여부 등 분쟁 핵심 정보를 간결히 요약합니다.
반환 요구 — “○월 ○일까지 ○○은행 ○○○-○○○ 계좌로 전액 이체”와 같이 기한·방법·계좌를 특정합니다.
열쇠·원상회복 — 인도(열쇠 반환)와 공과금 정산, 잔존 물건 처리 등 동시이행 프로세스를 정리합니다.
기한 도과 시 조치 — 불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임차권등기명령·경매 등 후속 절차 착수 가능성을 알립니다.
연락처 — 통화 가능 시간대를 포함한 연락 수단을 남겨 실무 협의가 원활하도록 합니다.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 사실 증빙을 준비합니다.

보내는 방법 — 전자 내용증명 중심

1
회원 인증 후 신청
인터넷우체국 접속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신청. 개인은 휴대폰 본인확인 등으로 진행합니다.
2
수신인·문서 작성
수신인(공동임대인 각각), 발신인, 계약 요약과 반환 요구, 기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3
접수·발송
결제 후 출력센터에서 제작되어 발송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3일 내 우편 발송됩니다.
4
도달 확인
등기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발송 후 증명을 추가 발급해 도달 시점을 보관합니다.
5
여러 명에게 동시 발송
공동임대인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는 동일 문안 다건 신청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세요

효력의 핵심은 ‘도달’ — 보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통지 사실의 증거력이 명확해집니다.
주소 재확인 — 전입·등기부 등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하고, 반송 시 사유를 기록해 재발송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한 설정 — ‘영업일 기준 ○일’ 등 현실적인 기간을 두고, 이후 절차 전환 가능성을 알립니다.
증빙 보관 — 접수증, 등기번호, 배달 결과, 발송 후 증명은 모두 스캔·보관해 다음 절차에 대비합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하면

요구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없거나 연락이 어렵다면, 사건에 맞는 절차(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등)로 바로 전환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증거·시기를 살핀 뒤 신속히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전화 02-591-5662 ·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 요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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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정책
전세금 반환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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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원·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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