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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집행 절차부터 회수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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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4 09:22 2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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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집행 절차부터 회수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

전세금 강제집행, 확정 뒤 바로 시작해야 회수가 빨라집니다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집행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계좌 등 현금화가 빠른 채권부터 묶고, 필요 시 부동산 강제경매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건별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서류·비용을 정리해 한 번에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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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시작 조건
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 확보 후 즉시 진행
첫 수순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단서 확보 →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선집행
병행 전략
임대인 부동산 있으면 강제경매 접수, 배당요구·서류기한 준수
실무 체크
확정증명·송달증명·인지·송달료, 제3채무자 송달 주소 정확히

절차,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집행권원 점검

확정된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 확정증명, 송달증명을 준비합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2) 재산 단서 확보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을 받거나, 법원 재산조회로 금융·부동산·차량 단서를 확인합니다. 출석 불이행 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채권 압류·추심·전부

은행계좌, 급여·보수, 임대료 수입, 보증금 반환채권 등 현금화 속도가 빠른 채권부터 압류·추심합니다. 필요 시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이전받아 회수 경로를 고정합니다.

4)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매개시를 신청합니다. 선순위 권리, 대항력·우선변제권, 배당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배당기일 지정 후 계산서 제출 등 기한을 지킵니다.

5) 비용·서류 예납

집행 종류와 송달 대상 수에 따라 수입인지·송달료가 달라집니다. 채권압류명령 신청 시 인지, 당사자 수 × 2회분 송달료 등을 준비합니다.

6) 보조 조치

재산 은닉 정황이 있으면 가압류로 선제 조치하고,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쟁점

Q. 지급명령만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이 되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은행 등) 송달이 정확해야 결정 효력이 빠르게 작동합니다.

Q. 무엇부터 집행할까요?
시간을 단축하려면 계좌·급여 등 채권압류를 먼저 진행하고,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를 병행합니다. 두 축을 동시에 돌리면 배당·추심 중 한 경로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경매에서는 무엇을 유의하나요?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기일의 계산서 제출 기한을 엄수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말소기준권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출·준비 체크리스트

확정된 판결·지급명령 정본
확정증명 · 송달증명
채무자 인적·주소 · 제3채무자 정보
부동산 등기부, 차량·금융계좌 등 단서
수입인지 · 송달료 예납
배당요구·계산서 제출 기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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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은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운영됩니다. 사건 개요와 임대인 재산 단서를 알려주시면, 회수 가능 경로와 우선순위를 신속히 제시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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