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 한 번에 끝내는 실무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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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 한 번에 끝내는 실무 안내
확정 전·후 체크포인트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경매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실제 상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이의기간 2주송달일 기준 불변기간. 경과 시 확정 효력
정본으로 집행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면 집행 가능*
첫 선택은 압류은행·급여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기본
*조건부 집행, 당사자 승계 등 특수 상황에선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표시 및 송달·확정 증빙 준비 권장.
전세 지급명령, 확정 전·후 무엇이 다른가
독촉절차로 신청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확정되면 정본과 사건표시로 즉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주소보정이 필요한 경우엔 재송달을 거쳐 확정 시점을 확보해야 이후 단계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확정 후 바로 진행하는 기본 절차
1) 채권 파악
은행예금, 급여·용역대금, 보증금 반환채권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류 준비
- 지급명령 정본 (사건표시 확인)
- 필요 시 송달증명·확정증명 (특수 사안 대비)
- 인지·송달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준: 당사자 수×2회분 등 법원 기준)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할 법원에 온라인 제출 후, 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지급을 중지합니다. 이후 배당·추심으로 회수합니다.
4) 대체 수단
채권이 부족하면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를 병행해 회수 경로를 넓힙니다.
주소보정 지연, 채무자 재산분산, 이의신청 오인 처리 등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정 즉시 동시다발적 집행 전략이 유리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체크
- 이의기간 계산: 송달일 다음날부터 2주 경과 확인 후 진행.
- 집행문 여부: 통상 정본으로 가능하나, 조건부 집행·당사자 승계 등은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음.
- 제3채무자 특정: 은행·근로소득·플랫폼 정산 등 지급 경로를 구체화.
- 전자소송 제출: 서류 형식, 사건번호·당사자 표시 오기 주의.
- 부동산 경매 연계: 등기부로 소유·압류 선후 확인 후 진행.
확정 전 가압류가 있다면, 본집행 단계에서 우선순위 정리를 통해 배당 가능성을 높입니다.
문의 및 지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을 준비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경매)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세부 전략은 사건 상황(송달·확정·재산상태)에 따라 다르니, 간단한 사실관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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