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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순서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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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4 15:00 4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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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순서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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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보증금 지키며 안전하게 움직이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와도, 절차를 지키면 기존 집의 권리를 유지한 채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차근히 따라가세요.

이사 전 체크포인트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확인
만기 도래 또는 해지 통보로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이미 확보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다면 권리 유지에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고, 그 시점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어 이사가 가능합니다.
새 거처 준비와 주소이동
새 집과 관련해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적시에 받아 두세요. 기존 집은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사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열쇠 반환·관리비 정리
이사 시점에 열쇠 인도,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을 간단히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및 필요한 집행 절차로 이어갑니다.
효과 한 눈에
임차권등기 후에는 기존 집을 비워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통상 차임지급의무도 면합니다(사안별 상이). 보증금 회수에 집중하세요.

이사 시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Q. 임차권등기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새 집 권리 요건은 별도로 갖추세요.
Q. 전입을 빼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A.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별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이사 계획 전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임대인이 계속 미루면? A. 지급명령이나 소송, 경매개시결정 및 배당요구 등 강제 절차로 전환하여 보증금 회수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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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단계별 전략을 바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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