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시점·주의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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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앞두고 고민이 깊으신가요. ‘언제’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지키는지, 핵심 시점만 콕 집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임차권등기명령 ‘언제’가 맞나요
①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 통고가 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뒤가 기준입니다. ② 이사를 앞두셨다면 계약 종료일 직후 즉시 신청해 두면 거주지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③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고 후 3개월 경과로 종료 시점이 도래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이럴 때 바로 준비하세요
만료일 당일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준비해도 무방합니다. 열쇠 인도와 주택 인도는 통상 동시에 진행되므로, 일정이 촉박하면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일정에 맞춰 이사 계획을 세우세요.
갱신거절·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등기를 마치면 실제 거주를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출·이사 전, 종료일 직후에 접수하면 안전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관할 법원, 인지·송달료, 송달 주소 확인까지 한 번에 점검하세요.
타이밍별 포인트 정리
만료일에 반환이 지연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 일정이 붙어 있다면 접수부터 진행해 권리 공백을 줄이세요.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 종료가 확정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을 정확히 하세요.
등기를 마치면 기존 거주를 떠나도 권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전출 전 접수해 연속성을 확보하세요.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전제입니다.
종료 후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보통은 이사 전·직후에 접수해 권리 공백을 줄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먼저 기입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한 간단 절차
만료일·합의해지일·해지 통고 후 3개월 경과일 등 ‘종료’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인지·송달료를 준비합니다.
접수 후 송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정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오늘이 계약만료일인가요, 묵시적 갱신 해지 통고 뒤 3개월이 지났나요, 이미 이사 날짜가 잡혀 있나요. 상황별로 맞는 시점이 다릅니다. 아래 연락 수단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접수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안내는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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