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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정확한 기준과 안전한 이사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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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4 14:17 3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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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정확한 기준과 안전한 이사 타이밍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정확한 기준과 안전한 이사 타이밍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와 이사 일정·전입신고 순서를 한 번에 안내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정확한 시점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신청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만료일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전액이 아니면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조건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접수처임차주택 관할 법원
가능시점만료일 이후 지체 없이
부분반환일부 수령해도 신청 가능

2. 이사 일정과 전입신고, 무엇부터 할까

결정문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 반드시 집을 모두 비우지 말고, 일정이 촉박할 경우 최소한의 짐을 남겨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 열쇠 인도 사실을 남기고, 사진·동영상·이사계약서 등 증빙을 정리해두면 추후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거처의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 기재 완료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우선순서결정 → 등기 완료 확인
이사등기 완료 후 본 이사 진행
증빙열쇠 인도·사진 기록
전입신고등기 완료 확인 뒤

3.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체크포인트

계약만료 전에는 갱신의사 유무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지해 묵시적 갱신을 피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되면 바로 준비 서류를 모아 신청 흐름으로 전환하세요. 임차권이 등기되면 등기부에 그 사실이 남기 때문에 이후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료 직후 바로 진행하면 이사 일정과 겹치는 부담을 줄이고, 대항력 단절 위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지갱신거절 의사 사전 통보
타이밍만료 직후 즉시 준비
안전장치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협상등기 사실 기재로 압박 효과

4. 자주 받는 질문 핵심 요약

Q. 계약 중인데 집주인이 못 돌려준다고 해요. 미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신청합니다. 다만 종료를 앞두고 증빙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Q. 일부 금액만 받았어요. 그래도 진행되나요?
네. 전액 반환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미반환 잔액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Q. 결정이 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해요.
등기 완료 전에는 전부 비우지 말고, 최소 점유를 유지하며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완료 즉시 등기부로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원칙계약 종료 후 신청
잔액미반환분 기준
일정등기 완료 확인 →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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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과 절차는 개별 사정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과 본인 상황에 맞는 해석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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