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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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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4 13:43 3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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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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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 한 번에 끝내기

주소를 옮겨도 권리를 지키려면 문서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통과를 목표로, 빠르게 접수되는 글쓰기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왜 지금 정확한 작성요령이 필요할까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서두르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하지만 신청서의 기재가 모호하거나 누락이 있으면 추가 보정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실제 심사에서 보는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처리 속도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권리보전 지연 최소화 보정 예방 빠른 접수

신청서의 뼈대부터 정확히 적기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이유, 임대차 대상 주택의 표시(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포함)을 분명히 적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상황은 날짜와 근거 자료를 붙여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성 순서와 용어가 정확하면 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확인이 줄어듭니다.

신청의 취지·이유 목적·청구·사유 주택의 표시 지번·동·호/도면 원인 사실 종료·미반환·권리

준비서류와 관할, 접수 방식 핵심 정리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계약해지 통지 등), 확정일자·전입 사실 확인 자료, 수수료 관련 영수증 등을 갖춰 둡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이며, 창구 접수 또는 전자접수가 가능합니다. 비용·송달료 등은 시점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최신 안내에 맞춰 납부 항목을 확인해 적습니다.

서류 관할 접수 비용

보정을 줄이는 작성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 종료일·통지 방법·미반환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했는지 ② 임차 대상 주택의 표시는 등기부와 일치하는지(동·호, 대지권 포함) ③ 일부 임차라면 부분 도면을 첨부했는지 ④ 확정일자·전입 사실을 증빙했는지 ⑤ 청구취지 문구가 간결하고 모순이 없는지 ⑥ 비용·송달료 납부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했는지 ⑦ 연락처·주소 등 송달 정보 오류가 없는지. 위 항목을 먼저 점검하면 처리 속도가 한층 좋아집니다.

종료·미반환 주택표시 부분도면 확정·전입 청구취지 비용/송달 연락처 서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 핵심 문장으로 정리

첫째, 신청의 취지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한다”는 결론을 간명하게 쓰고, 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전입 및 확정일자·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의 흐름을 날짜 순으로 적습니다. 둘째, 주택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 기재와 일치시켜 지번·동·호·대지권 등을 빠짐없이 옮기고, 집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의 위치가 드러나는 간단한 도면을 붙입니다. 셋째, 종료 사유(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 통지 등)를 뒷받침할 자료와,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상태임을 보여주는 내용증명·문자·메신저 기록 등을 증거로 묶습니다. 넷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사실은 전입일·확정일자·점유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적고, 애매한 서술은 피합니다. 다섯째, 관할 법원은 임차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전자접수 시 스캔본의 해상도·가독성·파일명 체계를 통일하여 심사자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섯째, 송달 주소와 연락처는 현재 수신 가능한 정보로 맞추고, 공동임차라면 각 임차인의 표시·지분·연락처를 모두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항목은 최신 안내를 확인하여 인지·송달료·등록 관련 납부 내역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서명·날인·날짜 기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 구조 결론→사실→증거 표시 통일 등기부 그대로 증빙 묶기 종료·미반환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작성요령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시점·서류 구비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최신 기준은 전화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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