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profile_image
법도
2025-10-14 13:32 376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핵심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한 번에 끝내기

요건 확인 → 준비서류 점검 → 신청서 항목 작성 → 접수까지, 실제 작성 흐름대로 안내합니다.

누가, 언제 활용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이 내려져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는데 도움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계약 종료 · 미반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빠른 체크포인트

  • 관할법원을 임차주택 소재지로 선택했는지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등 필수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중 진행 방식을 결정했는지

※ 수입인지(예: 2,000원)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관할 및 납부 금액은 각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서류 모음

기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③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포함)
④ 확정일자 자료(부여확인서 등)
⑤ 임대차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만료, 해지통보 등)

기본 서류 4종을 먼저 확보하면 작성·접수가 수월합니다.

신청서 작성 핵심 항목

1) 당사자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사업자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2) 목적물 등기부 표제부 기준 주소·동·호수 등 표기를 등본과 일치시킵니다.

3) 임대차 내용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시작·종료),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정확히 씁니다.

4) 신청취지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해 달라”는 취지와 대상 부동산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5) 신청이유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시간순으로 간결히 정리합니다.

※ 숫자·주소 표기는 등본·계약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맞추세요.

진행 방법 선택

전자소송으로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진행 상황 확인이 편리합니다. 방문 접수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현장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수입인지와 송달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법원 민원실 수입인지·송달료

보정명령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로 접수했는지
  •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이전 주소 이력까지 제출했는지
  • 확정일자 부여 자료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 임대차 종료 사유(만기·해지통보 등)를 증빙했는지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이뤄지고, 이사 후에도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이어가는데 도움됩니다.

지금 바로 정확히 작성하고 접수하시겠습니까

실무에서는 사소한 누락으로 처리 지연이 빈번합니다.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한 보증금 회수 절차를 실제 사건 기준으로 점검해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추고, 의뢰 시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책임 대응합니다.

0원 시작 전담 변호사 실무 점검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무료상담 02-591-5662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신속하게 권리를 이어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관할 확인서류 구비, 신청서 정확 입력만 지키면 접수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오기재는 보정이나 지연의 원인이 되므로, 제출 전 체크리스트로 마지막 점검을 권합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절차와 서류,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