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범위 제대로 쓰는 한 장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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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범위 제대로 쓰는 한 장 가이드
전체 임차인지, 일부 임차인지에 따라 쓰는 말이 달라집니다. 아래 예시대로 적고 필요한 증빙만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임차범위 작성의 원칙
임차범위는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란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처럼 구분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목록 건물 전부”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일부처럼 건물의 일부만 빌린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을 도면과 함께 특정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1목록 ○층 일부,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 사용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황별 기재 예시
- 집합건물 전유부분 전체를 임차
예시 기재: 별지목록 건물 전부
설명: 등기부에 동·호수가 구분된 주택을 통째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
예시 기재: 별지1목록 ○층의 일부,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30㎡
설명: 독립된 호수가 없어도 실제 점유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하여 첨부합니다. - 층 전체를 임차
예시 기재: 별지1목록 ○층 전부
설명: 층 전체를 사용했다면 ‘전부’로 명확히 적어 분쟁 여지를 줄입니다.
부분 임차 시 도면 첨부 요령
임차한 부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단순하고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건축물현황도나 평면도를 바탕으로 임차 부분의 외곽선을 굵게 그어 표시하고, 문자표시는 (가), (나) 등으로 통일합니다. 면적(예: 30㎡)을 병기하면 더 좋으며, 페이지 하단에는 작성일자와 표기 기준(축척·층수)을 적어 신뢰성을 높입니다.
- 임차부분 경계선, 출입문 위치, 층수 표기
- 임대차 목적과 다른 공용부분(계단·복도 등) 제외
- 계약서 주소·층·호 정보와 일치 여부 최종 점검
자주 틀리는 포인트
① 주소나 동·층·호 표기가 등기부와 다름 ② 다가구주택을 ‘호수’만으로 표시하고 실제 임차면적을 특정하지 않음 ③ 전입일·점유개시일 입력 오류 ④ 도면에 임차 경계가 불명확함. 이 네 가지만 바로잡아도 보정명령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법률상 건물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이므로, 특정 호실을 빌렸더라도 ‘일부 임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면 첨부와 명확한 범위 기재가 필수입니다.
임차범위 작성 5단계
- 등기부등본으로 건물 구분소유 여부(동·호) 확인
- 전체 임차인지 일부 임차인지 판단
- 전체 임차라면 “별지목록 건물 전부”로 기재
- 일부 임차라면 도면을 준비하고 층·부분·표시기호·면적 순으로 기재
- 계약서·전입일·점유개시일과 상호 일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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