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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범위 제대로 쓰는 한 장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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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4 12:59 4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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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범위 제대로 쓰는 한 장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범위 제대로 쓰는 한 장 가이드

전체 임차인지, 일부 임차인지에 따라 쓰는 말이 달라집니다. 아래 예시대로 적고 필요한 증빙만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임차범위 작성의 원칙

임차범위는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란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처럼 구분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목록 건물 전부”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일부처럼 건물의 일부만 빌린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을 도면과 함께 특정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1목록 ○층 일부,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 사용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황별 기재 예시

  • 집합건물 전유부분 전체를 임차
    예시 기재: 별지목록 건물 전부
    설명: 등기부에 동·호수가 구분된 주택을 통째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
    예시 기재: 별지1목록 ○층의 일부,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30㎡
    설명: 독립된 호수가 없어도 실제 점유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하여 첨부합니다.
  • 층 전체를 임차
    예시 기재: 별지1목록 ○층 전부
    설명: 층 전체를 사용했다면 ‘전부’로 명확히 적어 분쟁 여지를 줄입니다.

부분 임차 시 도면 첨부 요령

임차한 부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단순하고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건축물현황도나 평면도를 바탕으로 임차 부분의 외곽선을 굵게 그어 표시하고, 문자표시는 (가), (나) 등으로 통일합니다. 면적(예: 30㎡)을 병기하면 더 좋으며, 페이지 하단에는 작성일자와 표기 기준(축척·층수)을 적어 신뢰성을 높입니다.

체크리스트
  • 임차부분 경계선, 출입문 위치, 층수 표기
  • 임대차 목적과 다른 공용부분(계단·복도 등) 제외
  • 계약서 주소·층·호 정보와 일치 여부 최종 점검

자주 틀리는 포인트

① 주소나 동·층·호 표기가 등기부와 다름 ② 다가구주택을 ‘호수’만으로 표시하고 실제 임차면적을 특정하지 않음 ③ 전입일·점유개시일 입력 오류 ④ 도면에 임차 경계가 불명확함. 이 네 가지만 바로잡아도 보정명령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법률상 건물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이므로, 특정 호실을 빌렸더라도 ‘일부 임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면 첨부와 명확한 범위 기재가 필수입니다.

임차범위 작성 5단계

  1. 등기부등본으로 건물 구분소유 여부(동·호) 확인
  2. 전체 임차인지 일부 임차인지 판단
  3. 전체 임차라면 “별지목록 건물 전부”로 기재
  4. 일부 임차라면 도면을 준비하고 층·부분·표시기호·면적 순으로 기재
  5. 계약서·전입일·점유개시일과 상호 일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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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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