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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항목별 작성문구와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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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4 12:48 3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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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항목별 작성문구와 필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이대로만 채우세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서의 핵심 항목을 정확히 적는 것이 통과의 관건입니다. 아래 예시 문구와 체크리스트를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기재요령필수서류관할법원전자접수효력

신청 전 3가지 핵심 확인

① 임대차 종료

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 통고 등 종료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② 보증금 미반환

반환 요구에도 미지급임을 확인할 메모·내용증명·문자 등 증빙을 모아둡니다.

③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방문 또는 전자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 기존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해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문구

1

당사자

예시

신청인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구…
상대방 임대인 김○○, 주소 …

※ 공동임차·공동임대인일 때는 모두 기재합니다.

2

임대차 표시에 관한 사항

예시

표시: 서울특별시 ○○구 ○○로 ○○, 건물(다세대주택) ○층 ○호
임대차기간: 2023.03.01. ~ 2025.02.28.
보증금: 금 100,000,000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23.03.01. / 2023.03.02.

3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경위

예시

임대차는 2025.02.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25.02.01. 및 2025.03.05.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증빙 첨부).

4

신청 취지

예시

법원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의 임차권등기를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 이유

예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거주지 이전 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합니다.

6

첨부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표시)
  • 보증금 반환요구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 기타 소송 진행 중인 경우 판결문·송달서

흐름도 요약

서류 준비

계약서·등본·등기부·반환요구 증빙을 최신본으로 정리합니다.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주소가 바뀌어도 소재지 관할에 접수합니다.

접수

창구 또는 전자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결정·등기

결정 정본을 수령한 뒤 등기 절차를 마치고,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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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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