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항목별 작성문구와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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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이대로만 채우세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서의 핵심 항목을 정확히 적는 것이 통과의 관건입니다. 아래 예시 문구와 체크리스트를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신청 전 3가지 핵심 확인
① 임대차 종료
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 통고 등 종료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② 보증금 미반환
반환 요구에도 미지급임을 확인할 메모·내용증명·문자 등 증빙을 모아둡니다.
③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방문 또는 전자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 기존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해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문구
당사자
예시
신청인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구…
상대방 임대인 김○○, 주소 …
※ 공동임차·공동임대인일 때는 모두 기재합니다.
임대차 표시에 관한 사항
예시
표시: 서울특별시 ○○구 ○○로 ○○, 건물(다세대주택) ○층 ○호
임대차기간: 2023.03.01. ~ 2025.02.28.
보증금: 금 100,000,000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23.03.01. / 2023.03.02.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경위
예시
임대차는 2025.02.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25.02.01. 및 2025.03.05.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증빙 첨부).
신청 취지
예시
법원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의 임차권등기를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유
예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거주지 이전 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합니다.
첨부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표시)
- 보증금 반환요구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 기타 소송 진행 중인 경우 판결문·송달서
흐름도 요약
서류 준비
계약서·등본·등기부·반환요구 증빙을 최신본으로 정리합니다.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주소가 바뀌어도 소재지 관할에 접수합니다.
접수
창구 또는 전자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결정·등기
결정 정본을 수령한 뒤 등기 절차를 마치고,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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