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 항목과 제출 팁 완벽 가이드
2025-10-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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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제대로 작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정확히 채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잇고, 이사 일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서류: 계약서·등본·확정일자 증명 등
작성핵심: 사건표시·당사자·보증금액·취지와 이유
접수: 법원 창구 또는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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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do핵심 체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에는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보정명령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항목마다 증빙을 곁들이세요.
- 사건의 표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건임을 명시
- 당사자 – 임차인·임대인의 성명·주소(필요 시 주민등록번호/법인정보 포함)
- 대리인 – 대리로 신청하면 성명·주소
- 부동산의 표시 – 주택(또는 건물) 표제부 기준으로 기재, 일부 임차는 도면 첨부
- 반환받지 못한 금액 – 보증금(필요 시 차임·전세금)과 산정 근거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계약 종료 경위, 해지 통보, 미반환 사유 등 사실관계
준비 서류
통상 다음 자료로 사실을 입증합니다. 지역·사안에 따라 추가를 요구할 수 있어 여분을 챙기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권장)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대항력)
-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우선변제권)
-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등기사항증명서(건물 일부 임차는 위치 도면 포함)
확정일자·전입은 권리보호의 핵심
일부 임차라면 도면 첨부
접수·관할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포함) 민사신청 창구 또는 전자소송에서 가능합니다. 동일 단지라도 등기부상 주소로 판단합니다.
- 방문 접수: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 온라인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첨부·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제출
작성 팁
양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취지·이유 구성이 깔끔해야 불필요한 보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사유·해지 통보 일자·미반환 사유를 시간 순으로 정리
- 임대인 변경이 있다면 등기부로 현재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기재
- 보증금 잔액 산정 과정과 증빙(계좌내역 등)을 함께 제시
- 건물 일부 임차라면 호실·면적을 도면으로 특정
비용 가늠표
통상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등기촉탁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소액(사건 유형별 고시 기준)
- 송달료: 당사자 수 × 횟수 기준으로 산정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등기 관련 수수료
- 변호사 선임 시 보수는 별도
비용은 사안별 변동
확정 후 후속등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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