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빠르게 끝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4 12:25
383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이렇게 하면 빠르게 끝납니다
관할·당사자·주소·보증금 기재 오류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전자소송으로 바로잡고 각하를 피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변경 전후에 필요한 증빙과 제출 요령까지 확인하세요.
핵심1 · 보정기한 관리
통상 7일 내 보정 제출이 요구됩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각하될 수 있어 동일 내용으로 다시 접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2 · 전자소송으로 정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보정서로 수정 가능합니다. 서류는 PDF로 합치고 주요 부분에 밑줄 표기하면 조회가 빠릅니다.
핵심3 · 증빙 정합성
임대차계약서, 전입·거주 사실, 보증금, 부동산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 상대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절차(전자소송 기준)
1) 보정사유 확인
결정문·보정명령서에서 요구사항(예: 관할 변경, 당사자표시정정, 금액·주소 오류, 서류 누락)을 체크합니다. 동일 사건번호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세요.
결정문·보정명령서에서 요구사항(예: 관할 변경, 당사자표시정정, 금액·주소 오류, 서류 누락)을 체크합니다. 동일 사건번호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세요.
2) 전자소송 경로
로그인 → 서류제출 → 당사자 관련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또는 보정서 선택 → 사건번호 입력 후 수정 내용을 작성합니다.
로그인 → 서류제출 → 당사자 관련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또는 보정서 선택 → 사건번호 입력 후 수정 내용을 작성합니다.
3) 첨부서류 정리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확정일자, 보증금 입출금 증빙,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가 법인) 등을 한 파일로 합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확정일자, 보증금 입출금 증빙,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가 법인) 등을 한 파일로 합칩니다.
4) 제출 및 송달 확인
접수 후 제출완료 상태와 송달 현황을 확인합니다. 추가 보정요구가 오면 동일 경로로 신속히 보완합니다.
접수 후 제출완료 상태와 송달 현황을 확인합니다. 추가 보정요구가 오면 동일 경로로 신속히 보완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수정 유형
- 당사자표시정정: 소유자 변경(신탁·법인) 또는 공동소유 누락.
- 관할 정정: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곳에 신청.
- 주소·호수 불일치: 등기부 표기와 계약서 표기의 차이.
- 보증금·이자 기재 오류: 숫자 오기·단위 혼동.
- 증빙 누락: 전입·거주 증명, 제출용 등기부, 확정일자, 입금 내역.
포인트: 등기부의 표시와 신청서의 기재가 1:1로 일치해야 심사가 매끄럽습니다.
수정 문구 작성 팁
- 변경 전·후를 대비 표로 제시(예: 피신청인: ○○→주식회사 △△).
- 정정 사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 후 근거서류를 바로 연결.
- 금액 변경 시 산출근거(계약서·정산표·입금내역) 명시.
- 공동소유 추가 시 등기부 등본의 소유지분을 정확히 기재.
보정 타임라인과 체크리스트
타임라인
보정명령 수령 → 즉시 준비 → 7일 이내 제출 → 법원 재심사 → 추가요구 시 보완 → 결정 송달 확인.
보정명령 수령 → 즉시 준비 → 7일 이내 제출 → 법원 재심사 → 추가요구 시 보완 → 결정 송달 확인.
기한 도과 시 각하될 수 있어 재접수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정 알림을 설정해 놓으세요.
- 사건번호·당사자명·주소·보증금 금액 일치 여부 재검토
- 임대차기간 종료 및 미반환 사실 소명
- 부동산 표시(1동·전유부분) 정확 기재
- 전자소송 파일 용량·가독성(스캔 품질) 확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부터 소송, 경매·집행까지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