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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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양식 확보, 준비서류 정리, 제출 및 정본 발급 확인까지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자체는 정해진 서식으로 제공됩니다. 보통 두 가지 경로를 활용합니다. (1) 법원 계통에서 제공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는 방법, (2)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유형을 선택해 화면상에서 바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기재 항목과 첨부 기준은 동일하므로, 현재 준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식 파일을 받아 오프라인/온라인 작성
민사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유형 선택 후 작성
결정 후 송달된 정본 확인·보관
임차권등기명령은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서류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관할·사안에 따라 추가 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또는 사본. 갱신이력 있을 경우 연장계약서 포함.
주소변동내역 포함본 권장. 전입 사실과 기간 확인 용도.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 전자발급 연동 시 첨부 간소화.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임대인 통지·협의 내역.
지방세(위택스) 및 등기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 첨부.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건축물현황도 등 사건별 요구 자료.
전자 시스템에서는 ‘민사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유형을 선택해 단계별로 기재합니다. 오프라인 제출 시에도 서식의 신청취지·신청원인·목적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적고, 관할 법원 기준(임차주택 소재지)을 확인하세요. 접수 후 보정명령이 오면 지정기한 내 보완하면 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
신청취지·신청원인·목적 부동산 표시
지시된 서류·기재사항 보완 후 재제출
결정이 나면 임대인·임차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관할 등기소가 등기를 마치며, 이후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으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권리보전 절차를 함께 점검하세요.
송달된 결정 정본 보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발급
결정 후 통상 며칠 내 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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