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서류 총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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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대로 쓰는 법, 한 번에 끝내기
신청서 핵심 기재항목부터 준비서류, 관할법원·전자소송 접수, 비용과 효력까지 실제 진행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져 등기가 이루어지면 거주지 이전 후에도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면 처음 접하는 분도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CHECKPOINT
신청서 핵심 기재항목 6
- 당사자 표시 (임차인·임대인 성명/주소/연락처). 공동임차·공동임대 여부 확인.
- 임차주택 표시 (주소·동·호). 등기부상의 표기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기간 (계약서 기준, 갱신 여부 포함).
- 임대차 종료 사유와 시점 (만료·해지 합의·해지 통보 등).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요구·최고 이력, 반환받지 못한 금액).
- 신청취지·신청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 취지 및 법적 근거 요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발급).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입증할 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취, 합의서 등).
- 등록면허세·교육세 영수필 확인,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납부 내역.
TIP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하고, 신청서의 주소·동·호 표기를 등기부와 완전히 일치시키세요. 작은 오기재도 보정명령으로 연결되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작성 요령
- 사건명·관할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중 해당 기관 표시.
- 신청취지 —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명한다”와 같이 간명하게, 보증금·임대차기간 요지 포함.
- 신청이유 — 임대차 종료 경위, 반환 요구 이력, 현재 미반환 금액, 주소 이전 계획(또는 완료)을 사실순으로 작성.
- 임차주택 표시 — 주소·동·호, 건물명칭, 대지권 포함 여부 등 등기부 등재 표기대로 기재.
- 첨부서류 목록 — 계약서, 초본, 등기부, 종료·미반환 입증자료와 세목 납부내역을 빠짐없이 적시.
- 날인·서명 — 공동임차·대리 신청 등 모든 당사자의 서명 여부 최종 확인.
접수 방법 두 가지
① 법원 민원실 창구 접수
- 관할 법원 방문 → 서류 검토 → 수수료 납부 → 접수.
- 등기 수입증지·등록면허세·교육세·송달료를 준비해 즉시 납부.
- 보정명령 통지에 대비해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② 전자소송(온라인) 접수
- 공동인증서 등 준비 →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 양식에 맞춰 입력 후 증빙파일(PDF) 첨부 → 수수료 전자납부.
- 송달·보정 통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기한 내 대응.
비용 개요
관할·인원·송달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교육세,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납부 영수증은 첨부 목록에 포함하세요.
결정 효력 한눈에
-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되면 효력 발생.
- 거주지 이전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에 필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신청·등기 관련 필요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5가지
- 관할 법원을 임차인의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택하는 오류.
- 주소·동·호 표기가 등기부와 달라 보정명령이 반복되는 문제.
- 초본에서 주소변동 내역 누락 발급.
- 계약만료·해지 통보 시점이 신청이유에 명확히 안 적힌 경우.
- 송달료 부족, 인원수(임대인 수) 계산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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