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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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지금 필요한 한 페이지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처음인 분도 막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진행 전 다음을 체크하세요.
자격 요건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지, 보증금 미반환 상태. 주소지·확정일자 등 기존 권리관계가 확인되면 유리합니다.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계약종료 입증자료(내용증명·문자 등), 등록면허세·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
처리 기간
서류가 정확하면 통상 수일~2주 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보정명령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증빙 정리와 비용 준비
계약서·전입·확정일자·계약종료 사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폴더로 정리합니다.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를 준비합니다.
관할 법원 선택 및 서류 작성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신청서 양식에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대차 내역, 보증금, 해지·만기 경위, 신청취지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접수 후 보정 대비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보정명령)할 수 있습니다. 요청 기한 내 보완하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정본 송달 및 등기
결정정본을 수령하면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를 완료합니다. 등기 기재가 되어야 효력이 온전히 작동합니다.
이사·추가 대응
등기 기재 후에도 보증금 미반환이면 거주를 유지하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4가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되어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안전합니다.
이사 타이밍
등기 기재 전 성급한 이사는 권리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재 완료 확인 후 움직이세요.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관할법원·서류 완성도·보정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증빙, 기한 내 보완이 시간을 줄입니다.
추가 절차와 병행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본안소송, 경·공매 대응을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준비한다면,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운영합니다.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하며, 구체 조건은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지금 무료상담 연결
전화: 02-591-5662
상담 시 임대차 내역, 확정일자, 전입 여부, 계약종료 입증자료를 손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최초 통화만으로도 개인 상황에 맞춘 진행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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