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한 번에 끝내기 | 준비서류·비용·절차 체크리스트
2025-10-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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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처음 준비부터 접수까지 실제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이사를 앞두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면 이 안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준비서류·관할·비용·기간·신청 후 조치(이사·해제)까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대상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방식 전자신청 또는 서면 접수
준비 계약서·등본·등기부·통지증빙 등
비용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인지·송달료
기간 통상 수일~수주, 보정 시 연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실제 순서
1
사전 정리 ·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합니다. 종료 사유(기간 만료, 해지통지, 합의해지 등)와 통지·협의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2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확인합니다. 전자접수 시에도 관할 선택이 필요합니다.
3
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 인지·송달료를 준비합니다. 지역별·인원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 전자소송(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e-form) 또는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당사자·목적물·보증금·종료사유·첨부목록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5
증빙 첨부 · 계약서(사본 가능),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대항력 소명), 건물 등기부등본,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증빙(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등)을 첨부합니다.
6
접수·보정 · 접수 후 법원의 보정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가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됩니다.
7
신청 후 조치 ·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후 주소 이전을 하되, 보증금 회수 절차(소송·보증보험 이행청구 등)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해제 신청을 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요구되는 기본 세트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임대차 종료 통지 내역, 보증금 반환 요구 이력 등)를 곁들이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가능)
주민등록등(초)본
건물 등기부등본
보증금 지급·미반환 증빙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비용·기간 가늠하기
총비용은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수입인지 +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과 인원·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정 여부에 따라 처리기간도 유동적입니다.
수입인지 통상 2,000원 수준
송달료 당사자 수·횟수에 따라 산정
기간 통상 수일~수주
참고: 지역별 세액·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만료·해지통지·합의해지 등).
-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관에게 등기 기입을 촉탁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됩니다.
-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필요시 소송 또는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병행합니다.
- 이사(전출)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후 주소이전을 진행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받으면 결정문을 지참해 해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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