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핵심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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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미반환 상태라면,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신청해 거주지 이전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가능 상황과 준비 기준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 4가지
- 임대차 종료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 통보, 합의해지, 목적물 파손·개축 등으로 종료)
-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주택의 임차인(부분 임차 포함)이어야 하며, 임차 사실과 종료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 임차권이 등기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이사 후에도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로 보는 대표 상황
①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②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서 임차인이 1개월 전 해지 통보를 한 경우 ③ 임대인의 수선·개축 등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④ 주택의 훼손 등으로 거주 곤란하여 해지한 경우 등은 통상 종료로 평가됩니다. 종료 사실과 미반환 상태를 입증할 계약서, 통보 내역, 정산서, 전출·전입 예정 관계 등을 준비하세요.
관할과 시점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 맞습니다. 이사를 서두를 때는 결정·등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순서를 설계하세요. 등기가 되면 거주지를 옮겨도 우선변제권·대항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신청서 기재: 신청 취지·이유, 주택 표시(부분 임차는 도면), 종료·미반환 사유를 분명히.
- 권리 유지: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등기는 권리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됩니다.
- 증빙 확보: 해지 통보 문자·내용증명, 보증금 정산 요구 기록, 사진·수선 관련 자료 등을 보관.
- 일정 관리: 관할이 아니면 이송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관할을 정확히 선택.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전세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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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건 유형에 따라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 기준은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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