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정확가이드 계산법·면제·실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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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정확가이드 — 계산 기준, 예시, 면제 여부까지 한 번에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신다면 등록세(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먼저 이해해야 비용이 예측됩니다. 아래에서 원칙과 예외, 실제 계산법을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채권금액의 0.2%가 등록세의 기본율입니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등록세 0.2% +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 약 0.24%로 계산하면 편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권등기를 집행하는 경우 2026.12.31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하면 ‘권리 설정’에 해당하므로 등록세는 임차보증금 등 채권금액(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인지, 송달료는 별도이므로 합산 예산을 세우실 때 같이 고려해야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로 이해하는 등록세 + 지방교육세
월세 계약으로 신청하더라도 ‘신고가액(채권금액)’을 입력해 산정되며, 관할 자치단체의 세율 체계에 따라 동일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할 기준과 신고 절차는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 안내에 따릅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3가지
① ‘말소’와 ‘설정’의 세금이 다릅니다
권리 말소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부동산 건수별 정액(통상 7,200원)으로 부과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설정이므로 채권금액 비례(0.2%)입니다. 계산 기준이 전혀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②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일정 비율’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가 더해지는 부가세목입니다. 과세표준에 직접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된 등록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전세사기 피해자 면제 조항 체크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권등기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세요.
실무 흐름 한 번에 보기
- 신고가액 확정 — 보증금 등 채권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위택스 신고 — 등록면허세(등록) 신고 후 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동시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산출됩니다.
- 영수증 첨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영수증을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에 첨부합니다.
- 기타 비용 — 등기신청수수료, 인지, 송달료 영수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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