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거부될 때 해결 순서|기각 사유 5가지와 보완 체크리스트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거부될 때 해결 순서|기각 사유 5가지와 보완 체크리스트

profile_image
법도
2025-10-13 06:38 162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거부될 때 해결 순서|기각 사유 5가지와 보완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거부되었을 때, 어디서 막혔는지부터 바로잡습니다

만기 후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해 신청했는데 거부(기각) 통보를 받으셨나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사유를 정확히 짚고, 보완·재신청 또는 항고까지 한 번에 로드맵으로 안내드립니다.

요건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핵심적격 임차인·관할·송달
절차보정 → 재신청 또는 항고

거부(기각)로 이어지는 대표 사유 5가지

  • 임대차 종료 소명 부족 만기 도래, 적법한 해지 통보, 합의해지 등 무엇으로 종료되었는지가 서류로 드러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사실 불명확 정산서, 이체거절·미지급 내역, 내용증명·문자 수신 등 미지급 정황이 부족하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 신청인 적격 문제 공동임차·전대차·명의변경 등에서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면 보정명령 또는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 관할 및 형식 흠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이 아닌 법원 접수, 신청취지·이유 기재 누락, 첨부서류·수수료 착오 등 형식 문제.
  • 송달 장애 임대인 주소 불명·해외 체류 등으로 송달이 지연될 때 주소보정·공시송달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멈춥니다.
주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결정·기각 및 항고, 신청서 기재·첨부 요건 등).
기각 위험 패턴
  • 만기 전에 철거·수리 등 사유만 적고 해지 통보 증빙 미첨부
  • 보증금 수령 여부가 불명확(부분변제 영수증·계좌내역 누락)
  • 임차인과 신청인의 불일치(공동임차·명의변경 미정리)
인용을 돕는 증빙
  • 계약서, 갱신·해지 이력, 만기 도래 캘린더 정리
  • 내용증명 수신·계좌거절·미지급 정산표 등 미반환 입증
  • 등기부, 전입 사실, 확정일자 등 권리관계 확인자료

거부 통보 후 24~48시간 내 정리할 보완 체크리스트

1) 결정문으로 사유 특정

결정문·보정명령서에서 요건·관할·소명 중 무엇이 문제인지 밑줄을 그어 표시합니다. 항목별로 필요한 보완증빙을 메모해두세요.

2) 증빙 재정렬

임대차 종료 근거(만기·해지 통지·합의서), 미반환 정황(계좌거절·내용증명·문자), 적격 임차인 확인(공동임차 동의·위임 등)을 파일명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3) 관할·형식 재점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을 다시 확인하고, 신청취지·이유 기재 누락, 수수료·등기수입인지 착오, 등기부 최신본 누락 등을 점검합니다.

재신청이 적절한 경우
  • 서류 누락·관할 착오 등 형식 흠결 위주
  • 보정명령 기한 내 보완 가능
항고가 필요한 경우
  • 임대차 종료 인정, 미반환 사실 등 법리 쟁점으로 기각
  • 결정 취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기각에 대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 형식 및 항고 가능 규정 참조)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인이 해외 체류 등으로 송달이 안 됩니다. 임대인 주소보정, 송달불능 확인 후 공시송달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송 사유를 근거 자료로 남기세요.
  • 오피스텔·다가구라 주거용 여부가 애매합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 등으로 주거용 사용을 소명하고, 필요 시 내부 사진·도면 등 보강자료를 준비하세요.
  • 공동임차인데 한 명 명의로만 냈습니다. 공동당사자 범위·위임관계를 정리해 적격성을 분명히 하세요.
  • 만기 전에 접수하면 기각되나요? 만기 도래를 입증할 수 있고, 미반환이 객관화되면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료 시점과 미반환 소명이 핵심입니다.

무료 상담으로 보정부터 재신청까지 바로 진행하세요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요구되는 증빙 구성과 절차 진행을 업무시간 내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착수금은 0원 정책으로 시작하며, 자세한 조건은 상담 시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무료전화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관 해시태그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