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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이렇게 진행하면 지연 없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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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3시간 13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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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이렇게 진행하면 지연 없이 끝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주소 몰라도 절차를 끝내는 방법

소장 부본이 계속 반송되거나 임대인이 장기 연락두절일 때, 절차를 멈추지 않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요건과 증빙, 단계별 진행 순서를 실제 사건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토합니다

우편 송달이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으로 반복 반송되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 임대차계약서상 연락처로 주소보정을 했어도 여전히 송달불능인 경우

임대인이 장기간 연락두절이거나 송달 회피 정황이 뚜렷한 경우

공시송달의 효과 요약

첫 공시송달은 게시일부터 14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일 당사자에 대한 그 다음 공시는 다음 날부터 유효합니다.

일부 결정(예: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등)은 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고, 소장 부본 송달 후 절차에서 활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단계별 진행 순서

1
반송 사유 확인 — 우편 송달 결과의 반송 사유(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를 확보합니다. 같은 사유가 반복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가 됩니다.
2
주소보정 —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 등 객관 자료로 주소를 정정해 재송달을 신청합니다. 필요 시 특별송달(집행관 주간·야간·휴일)을 거칩니다.
3
여전히 불능이면 공시송달 신청 — 전자소송에서 사건번호 입력 후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을 찾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4
효력 발생 시점 관리 — 첫 공시는 14일 경과 후, 이후 공시는 익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변론·판결·확정 일정이 이어집니다.
5
판결확정과 이후 절차 — 무변론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강제집행(경매 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자료

송달불능 반송봉투/등기조회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연락시도 내역(문자/통화)

자료가 명확할수록 법원 판단이 빨라집니다. 동일 주소로의 재송달과 특별송달을 거친 이력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소장 접수 초기부터 전자소송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초기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류 중 일부는 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소송 진행 단계에 맞춰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효력 발생일까지의 대기 기간을 역산해 기일 관리표에 반영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소송·판결, 부동산 경매·채권집행까지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 종결 후에는 패소 임대인 부담의 변호사비용으로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전화로 세부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의 전세금 반환 사건을 실제로 수행해온 실무형 전문가입니다. 어떤 곳을 선택하든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사건을 전담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의 안내

본 글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중 송달 불능 상황에서의 공시송달 활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 사정에 따라 준비자료와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번호와 반송 사유를 기준으로 맞춤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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