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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준비부터 끝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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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0 04:3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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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준비부터 끝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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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이렇게 시작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스스로 진행을 고민하게 됩니다. 핵심은 증거 정리절차 선택, 그리고 시기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혼자서도 큰 줄기는 놓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1. 셀프 진행 전, 꼭 확인할 것

계약 종료가 맞는지(만료·해지 통보) ②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③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내용증명 등) 사실을 남겼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이후 선택지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자유를 확보하고, 금전 회수는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가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증거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열쇠반환·퇴거 사진, 문자·카톡, 내용증명 발송증빙 등을 한 폴더에 정리해 두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 이동 확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서류로 신청하며, 등기가 끝나면 보증금을 못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사가 가능합니다. 이 단계가 선행되면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때 권리보전이 수월합니다.

관할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필수기재당사자·목적물·보증금·기간·반환요청 사실 등
포인트등기 완료 후에도 증거와 통신기록은 계속 축적

3. 지급명령 vs 소송, 셀프라면 무엇이 현실적일까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로 비교적 빠르지만 임대인이 2주 이내 이의를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분쟁이 단순하고 주소지가 명확하면 먼저 시도해볼 만합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계약해지 경위, 공제·수리비 등 쟁점이 많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이 시간을 아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할 일반적으로 임대인 주소지 법원
  • 기간 지급명령은 수주~1~2개월, 소송은 수개월 이상
  • 이자 통상 청구취지에 민법상 연 5%(소장부본 송달 전) + 판결 후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함께 기재하는 구성이 자주 쓰입니다.

4.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편해집니다

셀프 진행 시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접수·열람·송달 확인이 편리합니다. 소장·지급명령 신청서·증거 PDF를 준비해 업로드하고, 사건 진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제출 전에는 청구취지·원인, 날짜·금액, 상대방 인적사항의 오탈자 검토가 결정적입니다.

서류계약서, 확정일자, 이체내역, 통신기록, 퇴거증빙
비용인지·송달료 예납(사건 금액에 따라 달라짐)
마무리결정·판결 확정 후 집행문까지 확보

5. 판결 이후는 강제집행이 핵심

확정판결·지급명령 정본으로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부동산·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와 병행하면 경매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배당요구종기와 제출기한을 놓치지 말고, 집행 전 재산조회를 통해 실익을 점검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초기에 전략을 다시 세우는 편이 전체 기간·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셀프 초안을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과 전담 변호사

사건을 맡기면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맡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경매·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조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개정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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