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한눈에 정리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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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대와 당사자·회수 기준의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비용까지 — 실제로 부담되는 항목을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초기부담을 낮추는 진행 방식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1) 법원에 내는 비용의 뼈대
소장을 접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인지대는 소가(청구금액)이 높을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고, 전자접수 시 통상 감액이 반영됩니다. 송달료는 정해진 횟수 × 당사자 수 × 1회 기준금액으로 계산되며, 보정·재송달이 있으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 난이도·소가를 반영해 변호사비용이 더해집니다.
청구금액 기준 계산
청구 5,000만원·1억원 등 금액 구간에 따라 산식이 달라집니다. 전자제출을 활용하면 인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수 × 당사자 수
민사 1심은 통상 정해진 회수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주소 보정·반송이 발생하면 회수가 늘 수 있습니다.
사건 규모·난이도 반영
실제 지급 전액이 아니라, 법령 표에 정해진 범위 내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결 뒤 상대방 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2) 초기에 줄일 수 있는 선택지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독촉)부터 시작하면 인지 산정 기준이 달라져 초기비용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으로 넘어가므로, 회수·기간을 함께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이어가며 소송을 준비할 수 있고, 등기 관련 행정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3) 끝까지 갔을 때의 비용 회수
판결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해 인지·송달 등 법원 비용과 규정 범위 내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는 사건 가액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압류·경매 등 실비가 추가될 수 있으니, 판결문 확보 뒤 회수 전략을 바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청구금액 산정에 따라 인지대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자 포함 여부, 합산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세요.
-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횟수로 정해집니다. 주소 보정, 반송이 생기면 추가됩니다.
- 전자접수를 이용하면 인지 부담이 통상 감액됩니다.
- 변호사보수는 규정 표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상대방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미 이사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호한 뒤 본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등기 관련 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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