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 조건 한눈에 정리|계약 종료·미반환 시 안전하게 이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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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조건,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차권 등기 설정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거주지 이전(전입신고)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히 확인해 보세요.
1. 임차권 등기 설정 조건의 요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료’에는 기간 만료는 물론, 적법한 해지 통보, 당사자 간 합의해지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결정 후 등기부에 실제로 등기 완료가 되어야 효력이 이어지므로,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확보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생긴 권리는 등기 설정으로 이사 후에도 유지·보완될 수 있습니다.
2. ‘종료’로 인정되는 대표 상황
기간 만료는 물론이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해지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의한 해지도 종료로 본 뒤, 보증금이 미반환이라면 임차권 등기 설정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때는 이사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우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등기 설정 후 효력과 이사 요령
결정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재되면, 임차인은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 전 성급한 전출은 권리 공백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거주 중이라면 등기 완료 전까지는 현 거주를 유지해도 무방하나, 완료 직후에는 말소(해제) 시점과 배당요구·소송 병행 여부, 기간·비용 계획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준비물과 진행 순서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 기초 서류를 갖추고,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재확인하세요. 이후 전세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선택해 회수 루트를 설계합니다. 온라인(전자소송) 신청도 가능하므로 일정·거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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