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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계약 종료 통보와 계좌 지정 이렇게 쓰면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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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9 18:13 1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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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계약 종료 통보와 계좌 지정 이렇게 쓰면 통한다

전세금 내용증명 계약 종료 통보와 계좌 지정 이렇게 쓰면 통한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반환 약속이 불분명한가요? 전세금 내용증명 계약 상황에서 꼭 담아야 할 문구와 발송 방법, 보낸 뒤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보내고 무엇을 선택할지

전세금 내용증명은 계약 만료 전후로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만료 1~2개월 전 미리 알리고, 만료일이 지났다면 즉시 발송하세요. 발송은 가까운 우체국 창구의 내용증명 또는 온라인의 전자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달일을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송 시점

만료 1~2개월 전 예고 → 만료일 직후 즉시 발송. 갱신 거절 또는 계약해지 통보도 같은 흐름으로 진행.

발송 수단

우체국 내용증명/전자내용증명 중 선택. 도달 확인은 배달증명으로 보강.

보관/재증명

전자 보관 후 재증명 가능. 분쟁 대응용으로 원본 보관 습관화.

전세금 내용증명 계약에 담아야 할 6가지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빠뜨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중심에 두고, 문장 순서만 단정하게 정리하세요.

① 당사자·주소

임대인 정확한 주소(법인은 본점), 공동임대인이면 전원 표기.

② 임대차 정보

목적물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갱신 여부, 확정일자·전입일 등 기초 사실.

③ 반환기한·계좌지정

반환 기일과 계좌번호를 특정(은행·예금주 포함). 입금 지연 시 책임 고지.

④ 인도·정산

이사일, 열쇠 인도 방식,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준 명시.

⑤ 지연손해금

기한 경과 시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 표시(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

⑥ 불이행 시 후속

불이행 시 지급명령,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필요시 즉시 진행).

예시 표현 — “임대차계약은 20XX.XX.XX. 종료되며, 보증금 ○○원은 20XX.XX.XX.까지 ○○은행 ○○-○○-○○(예금주 ○○)로 이체 바랍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보낸 뒤 6개월 내에 할 일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했다면, 분쟁이 이어질 때 6개월 안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어가야 안전합니다. 상황에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증빙은 보관하세요.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비교적 간단히 신청 가능. 주소 송달이 관건이므로 최신 주소 확인 필수.

가압류

임대인 재산에 보전조치로 압박. 보증금 회수 가능성 높일 때 선택.

협의서 서면화

분할 반환 등 합의 시 날짜·금액·계좌를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차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안내

단 한 통의 전세금 내용증명 계약으로도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절차 착수를 도와드립니다(조건은 상담 시 친절히 안내). 전화가 어려운 시간대에는 아래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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