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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셀프로 준비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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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9 17:06 1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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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셀프로 준비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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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셀프로 준비하는 가장 빠른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직접 접수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서류를 갖추고 진행하면 한 번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담 가능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서류는 기본 준비물입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은 사본으로 하되, 법원이 원본대조를 요구하면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 서식 사용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제출용)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주소변동 포함, 대항력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 또는 부여사실 증명
임대차 종료·해지 통보 증빙
기간만료, 해지통보 내용증명·문자 등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
부동산 목록(별지)
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면적 기재
수수료·세금 납부
인지대·송달료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상기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이 보정(추가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셀프 진행 절차 요약

임차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준비 단계에서 관할 확인과 스캔 파일 정리가 중요합니다.

1) 회원가입/로그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규가입 후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2) 문서작성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선택하여 사건기본정보·당사자·청구취지·부동산목록을 입력합니다.
3) 첨부 — 위 준비서류를 PDF로 스캔해 첨부하고, 인지대·송달료를 결제합니다.
4) 접수·보정 —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이 오면 안내기한 내 보완합니다.
5) 결정·등기촉탁 — 결정이 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전자소송 진행 시에도 관할 선택은 동일합니다.

중요 포인트 4가지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비용 — 인지대는 소액(예: 수천 원대)이며, 송달료는 사건 수에 따라 1~2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는 지자체·등기소 기준을 따릅니다.
  • 서류 일치 — 주소·면적·임대인 성명 등 기재사항을 서류 간 동일하게 맞추면 보정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해지 통보 — 기간만료 외 사유라면,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전문 도움을 원하신다면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도움을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다수 매체 출연 경력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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