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 등기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안전하게 이사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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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안 돌아오나요? 주택 임차권 등기로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시점, 준비서류, 진행 흐름을 실제 상황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나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해도 기존에 갖춘 전입·점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경·공매 시 배당을 청구하거나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까: 요건과 타이밍
진행 절차와 준비서류
절차 요약
필요서류 체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권장)
- 전입세대열람내역(대항력 입증),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
-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 부분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액이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부대비용은 지역·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기간·주의할 점
진행 기간은 법원·등기소 사정과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수 주 내외로 보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공매 절차와 맞물리는 경우 배당요구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말소 신청으로 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임차권 등기일과 경매개시 결정 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배당요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바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회수를 목표로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상담·서류 점검부터 임차권 등기, 소송·집행까지 상황에 맞게 안내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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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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