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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후 경매 배당요구와 순서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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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9 16:11 1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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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후 경매 배당요구와 순서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후 경매, 보증금을 지키는 정확한 순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배당요구 필요 시점과 제출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황에 바로 쓰이는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종기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핵심 정리: 임차권 등기 후 경매에서 꼭 알아둘 세 가지

첫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둘째,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가 끝났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하지만, 이후에 등기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셋째, 등기 시점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 등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권보다 앞서기 어렵고, 전입·확정일자·점유 개시일과 함께 전체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유지대항력·우선변제권
필수배당요구(사후 등기)
주의선순위 담보권

제출서류와 진행 흐름

권리신고·배당요구에 보통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 표시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 및 주소변동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임차권등기사항증명서, 채권계산서(원금·지연손해금 등), 신분증과 사건번호입니다. 법원 민원실 접수, 등기우편, 전자소송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고, 접수 후 보정 요구가 오면 종기 내 보정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주민등록 확정일자 표시와 전입 변동 포함본

임차권등기사항증명서 등기 완료 후 발급본

채권계산서 원금·지연손해금 산정

배당순위 이해 포인트

임차권 등기 후 경매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개시일과 담보권 설정 시점이 종합되어 순서가 정해집니다. 임차권 등기 이전에 잡힌 근저당 등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그보다 앞설 수 없고, 소액임차인은 요건을 갖춘 범위의 최우선변제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려면 자신의 순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종기 내 신고와 증빙 정리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입대항력 기준
확정우선변제 기준
선순위담보권 우선

자주 받는 질문 빠른 답

Q. 임차권 등기만 하면 월세는 더 내지 않나요? 통상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등기한 경우에는 차임지급 의무가 면제되고, 체납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등기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효력 발생과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매 통지서를 받았는데 등기가 늦었습니다. 등기가 경매개시결정 이후라면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반드시 권리신고·배당요구를 마쳐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효력·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

종기 내 권리신고·배당요구

증빙 서류 정리로 보정 대비

보증금 회수, 지금 바로 전문가와 점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임차권 등기부터 권리신고·배당요구, 판결·집행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확인 체크리스트

✓ 등기 시점과 경매개시결정 관계 ✓ 배당요구 종기일 ✓ 전입·확정일자·점유일 증빙 ✓ 선순위 담보권 존재 여부

사건번호와 주소, 보증금 잔액만 알려주시면 신속히 검토해 드립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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