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판례 반영 3가지 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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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판례 반영 3가지 정산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면 비용이 먼저 지출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비용 구조와 임대인 청구 시 활용되는 정산 흐름, 그리고 최신 법원의 판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어떤 항목이 비용으로 잡히나요
임차권등기 비용은 보통 수입인지(인지대 2,000원), 송달료(1회 5,200원×6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7,200원), 등기수입증지(3,000원)로 구성됩니다. 기준 케이스에서는 합계가 약 43,400원이지만,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 복수 부동산, 반송 재송달 등 절차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말소를 진행하면 별도의 등기 관련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런 구성과 수치는 임대인과의 정산 대화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누가 최종 부담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다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임차인이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판례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가 없더라도 직접 청구 또는 상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납부 → 임대인에게 최종 귀속”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정산이 이뤄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쓰는 3가지 정산 흐름
첫째, 합의정산입니다. 보증금 지급 시점에 임차권등기 비용을 함께 공제하거나 더해 결제합니다. 둘째, 상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을 주장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비용을 맞상계하여 깔끔히 정리합니다. 셋째, 직접청구입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별도로 비용 상환 청구를 진행합니다. 각 방식은 사건의 타임라인과 증빙에 좌우되므로, 문자·이체내역·영수증 등 증거를 보관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비용 항목과 금액을 미리 합의서 초안에 적고, 보증금 지급 일정과 함께 정리하세요. 말소 비용 발생 시점과 책임 귀속도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강행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임대인·임차인 모두 연체·원상회복·공과금 등 다른 항목과 뒤섞지 말고 비용 상환을 별도 라인으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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