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판례 반영 3가지 정산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판례 반영 3가지 정산법

profile_image
법도
2025-09-19 15:04 167 0

본문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판례 반영 3가지 정산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판례 반영 3가지 정산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면 비용이 먼저 지출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비용 구조와 임대인 청구 시 활용되는 정산 흐름, 그리고 최신 법원의 판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43,400원
기본 합계(1주택·임대인1·임차인1 기준)
상계·직접청구
실무에서 쓰는 두 가지 방식
판례 반영
절차 확정 없이도 청구 가능 취지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상계
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대

어떤 항목이 비용으로 잡히나요

임차권등기 비용은 보통 수입인지(인지대 2,000원), 송달료(1회 5,200원×6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7,200원), 등기수입증지(3,000원)로 구성됩니다. 기준 케이스에서는 합계가 약 43,400원이지만,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 복수 부동산, 반송 재송달 등 절차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말소를 진행하면 별도의 등기 관련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런 구성과 수치는 임대인과의 정산 대화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2,000원
수입인지
5,200원×6
송달료(기본)
7,200원
등록면허세
3,000원
등기수입증지

누가 최종 부담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다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임차인이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판례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가 없더라도 직접 청구 또는 상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납부 → 임대인에게 최종 귀속”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정산이 이뤄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원칙
보증금 미반환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 귀속
방법
직접 청구 또는 상계로 정산
예외
특약·사정 따라 세부 변동 가능

실무에서 쓰는 3가지 정산 흐름

첫째, 합의정산입니다. 보증금 지급 시점에 임차권등기 비용을 함께 공제하거나 더해 결제합니다. 둘째, 상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을 주장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비용을 맞상계하여 깔끔히 정리합니다. 셋째, 직접청구입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별도로 비용 상환 청구를 진행합니다. 각 방식은 사건의 타임라인과 증빙에 좌우되므로, 문자·이체내역·영수증 등 증거를 보관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합의정산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비용 반영
② 상계
맞공제로 간편 정리
③ 직접청구
협의 불가 시 청구

분쟁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비용 항목과 금액을 미리 합의서 초안에 적고, 보증금 지급 일정과 함께 정리하세요. 말소 비용 발생 시점과 책임 귀속도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강행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임대인·임차인 모두 연체·원상회복·공과금 등 다른 항목과 뒤섞지 말고 비용 상환을 별도 라인으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류
영수증·이체내역·납부확인 보관
타이밍
보증금 지급·말소 신청과 연동

지금 바로 도움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 여부와 정산 전략을 사건 흐름에 맞춰 설계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비용 #임대인청구 #상계 #비용상환청구 #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대 #전세금반환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