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해지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과 절차


2025-09-21 12:46
188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체크리스트
보증금이 정리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를 통해 등기부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말소와 취소신청의 차이, 준비서류, 예상 기간과 비용, 전자소송 진행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말소 vs 취소신청등기 후에는 말소, 결정 단계는 취소신청
책임 주체보증금 전액 수령 후 임차인이 먼저 정리하는 것이 원칙
예상 비용등기신청수수료 3,000원·등록면허세 7,200원 등 소액 발생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는 두 흐름으로 나뉩니다. 첫째,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이미 올라간 상태라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둘째, 등기가 올라가기 전 결정 단계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으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을 전액 받은 임차인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며, 임대인이 모두 반환했는데도 정리가 늦어지면 임대인이 취소신청으로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이 수월합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 보증금 정산 — 원금과 약정된 정산분을 수령했다면 바로 해제신청 또는 말소 준비를 시작합니다.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 경로 선택 — 등기가 이미 기입되었으면 임차권등기 말소, 결정만 받은 상태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으로 진행합니다.
- 필요서류 준비 — 결정문 사본,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 보증금 반환 입금내역 또는 공탁서, 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 전자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 수수료·세금 납부 — 통상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이 발생하며, 송달 대상 인원에 따라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제출 및 처리 —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등기소에 접수하면 통상 수일 내 처리되나, 심문 또는 보정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용어 구분 — 실무에서는 ‘말소’(등기 후 정리)와 ‘취소신청’(결정 단계 정리)을 구분합니다. 검색 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으로도 안내되니 동일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정산 증빙 — 보증금 반환 내역, 합의서, 공탁서 등 객관 자료를 첨부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기간 — 접수 이후 등기소 말소 반영까지는 보통 영업일 기준 수일이지만, 사건 사정·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신청 — 임차인이 말소를 지연할 때 임대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으로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부터 보증금 추심까지 한 번에 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해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부동산 경매·채권집행 등 후속 절차도 추가 착수금 없이 진행 가능한 구조이며, 구체 조건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관련 키워드
#임차권등기명령해지
#임차권등기말소
#임차권등기명령취소
#해제신청
#취소신청
#전자소송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서류
#기간
#보증금반환
#등기부등본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