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실수 없이 진행하는 3단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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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실수 없이 진행하는 3단계 가이드
어떤 항목을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효율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신청비용, 말소 관련 지출까지 실제로 쓰이는 서류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 인지대 2,000원(정부수입인지 기준). 사건 수에 따라 고정 단가가 적용됩니다.
- 송달료 1회 5,200원 × 6회가 기본(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 상대 인원 수가 늘면 회수가 증가합니다.
-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및 등기수입증지 3,000원(부동산 1개 기준).
- 말소에 든 비용까지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절차에서 납부한 세금·수수료의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위 항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으로 널리 인정되는 기본 구성이며, 실제 금액은 법원·사건 구성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 기준 | 비고 |
---|---|---|
인지대 | 2,000원 |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5,200원 × 6회 | 기본 구성, 당사자 수에 비례 |
등록면허세 | 7,2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
등기수입증지 | 3,000원 | 부동산 1개 기준 |
비용 청구 절차 3단계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납부확인서(인지·송달·세금·수수료) 사본을 모아 청구 금액 합계와 입금기한을 적어 서면 통지합니다. 내용은 간결하게 하고, 반송·부인에 대비해 우편 송달내역을 보관하세요.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한다면 청구취지·원인에 비용 항목을 함께 기재해 한 번에 판단받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확정 절차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에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상계 의사표시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근거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견이 있으면 즉시 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전환하세요.
변호사 보수 등 대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별개 취급될 수 있어, 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빙 준비물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등기사항증명서(설정·말소 각 1부).
- 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납부확인서, 카드 전표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임대인 정보가 보이는 계약서 사본 및 해지 통지 사실을 입증할 자료.
- 상계 통지서 또는 청구서 발송 증빙(등기우편 영수증, 전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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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 위 금액(2,000원·5,200원×6·7,200원·3,000원)은 기본 사례이며, 당사자 수·사건 병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비용 항목을 특정하면 분쟁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하세요.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관할·시점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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