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절차 이사 전에 끝내는 6단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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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절차 이사 전에 끝내는 6단계 가이드
보증금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비용, 기간, 전자소송, 전입신고 및 해제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이사(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며, 서면 접수뿐 아니라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에 등기가 이뤄지고,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나 배당요구로 이어져도 권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미리 챙길 서류 체크
임차권 등기 신청 절차 6단계
비용 구성 한눈에 보기
인지 | 수입인지 2,000원 |
송달료 | 1회 5,200원 × 당사자 수 × 3회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예시 |
등기수입증지 | 부동산 1개 기준 3,000원 |
사건 구성(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임대인 1, 임차인 1, 1주택)이라면 총액 예시가 실무에서 안내되는 수준과 유사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전자소송 가능
전입신고와의 관계
해제 신청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방문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관할 법원은 항상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신고를 바꾸더라도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령 후에는 해제를 신청해 등기를 말소합니다. 각 단계의 처리기간은 법원의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으로 내 상황에 맞는 진행 순서 점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연결되는 실무를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전화 주시면 조건과 사례를 기준으로 필요한 준비물과 예상 순서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가기 · 무료 승소자료 요청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 본 안내는 일반적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구체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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