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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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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1 11:18 1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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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바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대상: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필수 서류 8가지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 서식 사용, 신청인 서명/날인 포함.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제출용).
3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 · 주소변동 기재본. 대항력 확인에 활용.
4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 또는 부여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포함.
5
임대차 종료 증빙 · 기간만료, 해지통보 내용증명, 합의해지 확인 등.
6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입증자료.
7
(건물 일부 임차 시) 부동산 목록(별지) · 도면·호수·면적 기재.
8
수수료 납부 자료 · 인지대, 송달료(예납) 영수 확인. 등기 촉탁 단계의 등록면허세 등은 별도.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포함)

방식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전자소송

효과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 또는 취득 가능

상황별로 더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용도상 주거 사용 증빙 · 등기부 용도가 사무실·창고 등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 사용이었다면 공과금·우편물 수령 내역 등으로 사용 사실을 보강합니다.
  •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서류 사본.

접수 방법과 순서

  1. 1
    서류 점검 · 계약 종료·미반환 사실과 주소변동 증빙을 먼저 확정합니다.
  2. 2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선택 후 접수창구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3. 3
    수수료 납부 · 인지대는 소액, 송달료는 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예납합니다. 이후 등기 촉탁 시 등록면허세 등 별도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4
    보정 대응 · 법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안내에 따라 보완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
    확정일자·전입 확인 누락 · 이미 취득했다면 유지, 미취득 상태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자료를 최대한 갖추면 보정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
    주소변동 누락 · 초본에 과거 주소가 빠지면 대항력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하세요.
  • !
    부분 임차 표기 · 호수·면적을 별지로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등기 단계에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착수금 0원 안내

전세금 반환 문제로 막히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으로 서류 점검부터 접수까지 도와드립니다.

전화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후 집행까지 원하시면 착수금 0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최종 체크

신청서 기재사항(당사자·목적물·보증금·종료사유) 누락 없음
계약서 사본의 확정일자 표시 확인
초본 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주소변동 전체 포함
미지급 보증금 계산 근거 첨부
부분 임차라면 별지 목록 첨부
인지대·송달료 예납 확인, 이후 등기 촉탁 단계 비용 준비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절차와 필요서류는 사건 사정과 관할법원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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