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셀프 서류 비용 기간까지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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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셀프 서류 비용 기간까지 한 번에 끝내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이사와 전입신고 일정이 막히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진행하려는 분들을 위해 대상·시점, 준비서류, 접수 절차(방문·전자), 비용과 기간, 진행 팁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기간이 종료(갱신 거절 포함)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에는 이사와 전입지 변경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완료 시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등기 전 권리를 갖췄다면 유지, 못 갖췄다면 등기 완료 시 취득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챙기세요. 전자 접수 시에는 스캔본(PDF)으로 첨부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전세·보증부월세 모두 가능)
- 주소변동 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전입·전출일 확인)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통지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 목적물이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 소유권보존등기 전 건물이라면 보존등기 가능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
접수 방법 두 가지 방문 또는 전자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창구 안내에 따라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식을 선택해 작성·제출하고,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인지·송달료를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금액과 송달 횟수,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송달료에 더해 등기 단계의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정 없이 진행되면 수일~수주, 보정명령·송달 지연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셀프 진행 팁
- 증빙 정리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요청 내역을 한 파일로 정리해 업로드하면 보정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주소 이력 전입·전출일 확인이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하세요.
- 공동 임차라면 신청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연락처·주소 누락이 없도록 확인합니다.
- 진행 조회 전자 접수 시 사건조회에서 송달·보정 기한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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